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3일

요지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직발령은 급여,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전에 일정 기간 협의를 거친 후 근로자들 간 오랫동안 지속된 갈등을 해결하고 지점 농산업무 파트의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직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