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① 근로자가 당사자 간 ‘퇴직위로금 지급 등’에 합의하고 사직을 수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고 부당한 해고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⑤ 권고사직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사용자가 합의조건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