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3일

요지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 평가 등 소정의 절차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 평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