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으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인 해고 통보 후 복직명령을 한 점, ②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비상식적인 업무상 질책 및 당사자 간 언쟁, 복직불가 사유를 밝히는 근로자에게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계속하고 후임자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사실상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진정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인 해고 통보 후 복직명령을 한 점, ②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비상식적인 업무상 질책 및 당사자 간 언쟁, 복직불가 사유를 밝히는 근로자에게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계속하고 후임자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사실상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진정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