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3일

요지

정년 도래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제시된 근로조건을 거부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