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3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고용 되었으며 공개채용에 응시한 재직근로자들도 탈락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