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4일

요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행위들을 한 점, 파견계약 후의 진로를 언급하여 신분이 불안정한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 무마하려고 한 점, 녹취록의 중간 부분을 삭제·편집하여 제출한 부분이 근로자의 답변과 배치되는 내용인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의 채용에 관여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점, 회사는 성희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실제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