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4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원청과 1년 단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도급계약에 맞춰 근로자들과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18년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이견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2017년도에 근무했던 모든 근로자들이 다음연도에 계약이 갱신되었고, 2018년도에도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3차례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원청에 투서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고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