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4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만료일을 2018. 11. 30.로 하는 3개월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이의 없이 확인·서명하였고 계약서에는 ‘추후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촉탁직 근로계약관계의 계약갱신이 통상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잦은 민원과 직원 간 불화로 사용자와 마찰이 계속되었고, 근로자의 진정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