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4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된 후에도 재입사형식으로 고용을 승계하여 계속 근로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세 차례 갱신하였음,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나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 입퇴사 현황”을 보면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정년을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어 사용자가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고 있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현황 및 근무태도 불량을 갱신거절이 사유로 삼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옥상 피트 철거공사 중에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폭언 및 욕설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