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4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의칙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있고, 이 차량이 다른 장비 운행에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차량매각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