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7일
요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 또한 징계사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2018. 8. 25. 자 교통사고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점, ② 과거 2017. 4. 5. 자 교통사고는 중과실 사고임에도 견책의 징계에 그친 점, ③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라 취업규칙 제34조 제3항은 해고양정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상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무려 2개월이나 지나서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 또한 징계사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2018. 8. 25. 자 교통사고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점, ② 과거 2017. 4. 5. 자 교통사고는 중과실 사고임에도 견책의 징계에 그친 점, ③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라 취업규칙 제34조 제3항은 해고양정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상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무려 2개월이나 지나서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