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7일
요지
휴직종료 후 복직원 미제출에 따른 통상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복직 안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직 종료 후 인사규정에 정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통상해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의 복직 안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직 종료 후 인사규정에 정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통상해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