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7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인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019. 1. 17. 영업회의 중 무단이탈, 2019. 2. 12. 업무지시 불응 및 사업장 무단이탈, 2019. 2. 영업목표 미제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2019. 2. 15. 06:00∼10:00 미근무, 2019. 2. 18. 무단이탈 및 미근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위 및 사정 등을 참작 등을 참작할 때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019. 1. 17. 영업회의 중 무단이탈, 2019. 2. 12. 업무지시 불응 및 사업장 무단이탈, 2019. 2. 영업목표 미제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2019. 2. 15. 06:00∼10:00 미근무, 2019. 2. 18. 무단이탈 및 미근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위 및 사정 등을 참작 등을 참작할 때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