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7일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1, 2는 위원장과 임원의 퇴직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노동조합1, 2는 위원장과 임원의 퇴직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