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8일
요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두 정당의 통합에 따라 인건비가 월 평균 수입의 55.5% 차지하고 이러한 인건비가 재정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점, ② 원내 제1· 2정당과 비교해 볼 때 의석수에 비해 근로자수가 상대적으로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① 중복 기구 통합, 정무직 당직자의 업무활동비 삭감, 사무처 효율화를 통한 재정수지 개선노력을 한 점, ②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의원실로 이직, 기간제근로자 계약종료, 희망퇴직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한 점, ② 지휘평가, 다면평가, 자기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일 50일 전에 노동조합에 경영상 해고 실시 예정을 안내하고 노동조합(공동교섭대표단)과 성실히 협의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두 정당의 통합에 따라 인건비가 월 평균 수입의 55.5% 차지하고 이러한 인건비가 재정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점, ② 원내 제1· 2정당과 비교해 볼 때 의석수에 비해 근로자수가 상대적으로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① 중복 기구 통합, 정무직 당직자의 업무활동비 삭감, 사무처 효율화를 통한 재정수지 개선노력을 한 점, ②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의원실로 이직, 기간제근로자 계약종료, 희망퇴직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한 점, ② 지휘평가, 다면평가, 자기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일 50일 전에 노동조합에 경영상 해고 실시 예정을 안내하고 노동조합(공동교섭대표단)과 성실히 협의하였음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