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8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는 소장, 경리, 청소원의 3명이다.
② 사용자가 제출한 4대 보험 신고내역을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수가 총 3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①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는 소장, 경리, 청소원의 3명이다.
② 사용자가 제출한 4대 보험 신고내역을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수가 총 3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