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8일
요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음주운전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은 복무규정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되고, ②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승인없이 37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인사규정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결근한 경우와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질서문란 등을 야기한 경우 징계양정 기준에 징계면직될 수 있는 점, ② 금융기관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음주운전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은 복무규정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되고, ②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승인없이 37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인사규정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결근한 경우와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질서문란 등을 야기한 경우 징계양정 기준에 징계면직될 수 있는 점, ② 금융기관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