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8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9. 2. 19. 사용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기간으로 1주일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요청한 것은 퇴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2. 19.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2019. 2. 19. 15:00경 자신의 가방과 소지품을 챙겨 사무실을 나갔고, 그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근무 의사를 표현한 사실도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