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8일

요지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보직해임 및 인사조치는 구제이익과 구제대상으로 적합하며, 사유근거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 적격 여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수행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회복지법인 내 다른 시설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비추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나. 구제이익 존부 및 구제대상 적격 여부
1) 보직해임이 해제되더라도 기본급 감액, 호봉승급 등 상당한 불이익이 남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2) 사회재활교사에 준하는 임금 지급은 사실상 2지급 상당의 강등 내지 감봉에 해당되어 구제대상으로 인정된다

다. 보직해임 및 추가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
1) 보직해임 근거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고소사건을 취하한 점
2) 불성실한 근무형태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3) 보직해임의 근거규정이 없는 점
4) 보직해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
5) 사회재활교사에 준하는 기본급 삭감 등 징계성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도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취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임과 사실상 강등의 인사조치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