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8일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적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75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75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