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8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4회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한 점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4회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한 점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