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대기발령 및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부상에 2018. 7. 이후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형식의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18. 11. 12. 최○○ 신사업1팀장이 근로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향후 업무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다음날 향후 진행할 업무계획을 작성하도록 재차 요구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부여 관련 요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업무계획제출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대기발령에 해당되지 않고 구제신청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9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강직, 해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인사평가 결과를 징계양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이 사건 회사 전 직원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