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2018. 12. 11.부터 근무한 지점장이 2018. 12. 말경 실시되는 근무태도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습평가에 대한 안내가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수습평가 운영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① 2018. 12. 11.부터 근무한 지점장이 2018. 12. 말경 실시되는 근무태도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습평가에 대한 안내가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수습평가 운영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