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대기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병원 치료를 이유로 총 10회를 외출하면서 외출증은 1회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구두로만 알리고 외출한 점, ② 외출증을 제출하라는 상급자의 문자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수차 외출증을 제출하지 않고 외출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외출증은 1회만 제출하였으나 직원에게 구두로 알리고 외출한 점, ② 치료를 위해 외출한 날에 대해 통원치료 확인서를 대부분 제출한 점, ③ 시말서 청구 등 견책에 해당하는 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의 필요성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대기발령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행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병원 치료를 이유로 총 10회를 외출하면서 외출증은 1회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구두로만 알리고 외출한 점, ② 외출증을 제출하라는 상급자의 문자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수차 외출증을 제출하지 않고 외출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외출증은 1회만 제출하였으나 직원에게 구두로 알리고 외출한 점, ② 치료를 위해 외출한 날에 대해 통원치료 확인서를 대부분 제출한 점, ③ 시말서 청구 등 견책에 해당하는 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의 필요성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대기발령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행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