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사업주인 사용자1이 아닌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있으므로 사용자2가 당해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2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해고를 전제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사용자 적격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사업주인 사용자1이 아닌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있으므로 사용자2가 당해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2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해고를 전제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