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조합원 제명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도 지부 운영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지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감사를 선임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조합원 제명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지부 운영규정에 조합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지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감사를 선임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조합원 제명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지부 운영규정에 조합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