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부인된 사례
근로자는 2018. 3. 1.~2019. 3. 31. 한전원자력연료의 용역업체인 청인이엔지에서 근무하였고, 한전원자력연료의 자회사인 ○ ○ ○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따른 심층면접에서 불합격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 ○ ○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는 2018. 3. 1.~2019. 3. 31. 한전원자력연료의 용역업체인 청인이엔지에서 근무하였고, 한전원자력연료의 자회사인 ○ ○ ○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따른 심층면접에서 불합격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 ○ ○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