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다툼의 당사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할 때 해고를 추정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전화로 해고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전화로 해고통보하였다는 이○○ 실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메시지를 살펴볼 때 해고를 추정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관련자 등에게 해고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해고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전화로 해고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전화로 해고통보하였다는 이○○ 실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메시지를 살펴볼 때 해고를 추정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관련자 등에게 해고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해고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