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부당휴직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정년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정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 정년 조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에 대한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 ③ 근로자도 정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