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반복적인 노동조합 탈퇴 종용과 반 노동조합적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일련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과 반 노동조합적 발언은 노동조합 활동의 와해나 위축을 가져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일련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과 반 노동조합적 발언은 노동조합 활동의 와해나 위축을 가져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