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지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