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미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도 없고 해고절차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정년을 이유로 한 계약연장 제한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고○○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2019. 12. 31.까지 계약연장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 ③ 사용자가 공사의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60세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기간제근로계약을 당연히 종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2018. 12. 31. 이후 근로자는 이메일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한 점, ⑥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된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도 인정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19. 1. 18. 근로자에게 사무실 퇴실 및 공사 자산 반납을 요청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 해고로 판단되나,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임
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정년을 이유로 한 계약연장 제한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고○○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2019. 12. 31.까지 계약연장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 ③ 사용자가 공사의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60세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기간제근로계약을 당연히 종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2018. 12. 31. 이후 근로자는 이메일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한 점, ⑥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된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도 인정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19. 1. 18. 근로자에게 사무실 퇴실 및 공사 자산 반납을 요청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 해고로 판단되나,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