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0일
요지
월차 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① 노사 모두 연차와 월차를 구분해서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의해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③ 단체협약 제59조제1항에는 월간 소정 노동일을 개근한 경우에 월차를 1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④ 단체협약에 월차부여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없고, 근로기준법에도 월차부여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할 수 없어 월 전체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조합원에게 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① 노사 모두 연차와 월차를 구분해서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의해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③ 단체협약 제59조제1항에는 월간 소정 노동일을 개근한 경우에 월차를 1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④ 단체협약에 월차부여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없고, 근로기준법에도 월차부여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할 수 없어 월 전체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조합원에게 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