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전출에 해당하고, 전출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인사명령이 파견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제3자의 업무를 종사하도록 한 인사명령으로 전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전출을 명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사발령을 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사용자는 인사명령이 파견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제3자의 업무를 종사하도록 한 인사명령으로 전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전출을 명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사발령을 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