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지하고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직의사표시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거나 위법하게 침해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