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0일

요지

형식적인 업무보고 일지 작성 및 제출,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견책 처분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형식적인 업무보고 일지 작성 및 제출,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시말서 작성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견책처분이 근로자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중간관리자로서 직장질서를 유지하고 하급자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음. 이를 종합하면 견책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부사장 역시 상급 중간관리자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는 결국 사용자이며, 부사장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84조(배척)제1호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배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사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