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형사상 유죄판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시 규정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시 규정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