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0일

요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 사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 있었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1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이며, 신청인2∼18을 채용한 사용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