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0일
요지
규약 개정 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2018. 3. 24. 정기 총회에서 규약 개정 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아닌 박수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과 노동조합 규약 제18조제2항 및 제46조를 위반한 것임
노동조합이 2018. 3. 24. 정기 총회에서 규약 개정 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아닌 박수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과 노동조합 규약 제18조제2항 및 제46조를 위반한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