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0일

요지

단체협약의 유일 교섭단체, 면직처분 결정 후 10일 이내에 해고, 월급제 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에 위반되고, 단체협약의 ‘면직 처분 결정 후 10일 이내에 해고한다.’ 및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다’는 조항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 제32조제1항과 제3항, 근로기준법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