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1일

요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수수료 중개 배분표’에 ‘물건을 발굴한 자가 업무를 주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중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부동산 중개 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매월 지급받은 70만 원도 부동산 중개 실적을 독려하기 위한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품보다는 주로 위 ②의 중개 수수료의 배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잔금 지급장소를 고지하거나 물건에 관한 정보를 보내라는 피신청인의 메시지는 중개 활동에 따른 통상적인 지시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제한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등 근태를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직무 공간과 비품을 제공하고 외근 시 외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나 4대보험에 가입시킨 것은 효율적인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및 편의 제공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