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1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6건 중 인정되는 내용은 ‘승강장 무정차 운행’과 ‘조출로 인한 운행시간 미준수’ 등 2건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6건 중 2건만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감경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