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4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무기계약 전환)이 존재하고, 합리적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무기계약 전환)의 존재여부
담당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평가 절차나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 갱신으로 사실상 무기계약 전환을 한 관행이 형성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합리적 거절 사유의 존재여부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학교의 재정 적자, 학생정원 감소 등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자연감소를 통한 정원관리가 가능한 점,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신규로 2명의 강사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 거절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