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17일 가량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17일 가량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로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업장의 해고절차, 징계절차 및 소명기회 부여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과정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17일 가량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로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업장의 해고절차, 징계절차 및 소명기회 부여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과정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