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곱 가지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 후 작성된 확인서 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이 정신적 피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점, 확인서와 진단서 외에 달리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곱 가지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 후 작성된 확인서 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이 정신적 피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점, 확인서와 진단서 외에 달리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