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4일
요지
금융기관의 직원인 근로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담보대출을 하면서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한 점, 이자감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점 등은 이 사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해고에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신협중앙회의 검사서 등을 통해 이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담보대출을 하면서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한 점, 이자감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점 등은 이 사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해고에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신협중앙회의 검사서 등을 통해 이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