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4일
요지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내심으로 은행의 후선역 선정이 퇴직 압박의 수단이라고 느꼈더라도 이것을 두고 강요나 압박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내심으로 은행의 후선역 선정이 퇴직 압박의 수단이라고 느꼈더라도 이것을 두고 강요나 압박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