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4일

요지

피신청인 적격 및 구제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제 채용하고 인사 노무 관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다툼이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됨
나.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의 해제 후에도 금전적,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있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됨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