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서면 출석요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한 징계결과 통보 등 징계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서면 출석요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한 징계결과 통보 등 징계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